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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200억 약정' 박영수 前 특검 압수수색…"허구 사실 참담할 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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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당시 컨소시엄 구성 등 대가로 200억 상당 약정 혐의

    박영수 "대장동 사업 참여, 금융알선 등 대가로 금품 받은 적 없다"

    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17.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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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로비 금액이 당초 알려진 50억원의 네 배에 달하는 200억원 상당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근거지와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양 변호사는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다.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공모할 당시 도움을 준 박 전 특검 등 6명에게 50억 금품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진행 중에서 민간업자와 유착된 공무원이 자신의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50억 클럽이 있었다"며 이 의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본류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박영수 압수수색으로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 수사 본격화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새로 꾸려진 후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양 변호사를 통해 200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을 위해 각종 실무를 이행하며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손발 역할을 해준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시 적용되는 죄로 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검찰은 최근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수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회사 보유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 재직 당시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특검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외 다른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간 차이일 뿐 수사 진행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의혹을 모두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특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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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특검보를 지낸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3.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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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발의되자 압수수색?…"무관, 수사 스케줄 맞춰 진행한 것"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국회에서는 대장동 로비의혹 특검법이 상정됐다. 검찰이 특검법이 상정되자 수사권을 뺏길까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다고 바로 발부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관련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며 "국회 일정이나 논의 등은 전혀 상관없이 수사 스케줄에 맞춰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 일부 지연될 수 있어도 현재 수사팀에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노웅래 늦장 기소 비판에 검찰 "계좌추적에 시간 걸려"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소가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팀에서는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계좌 추적은 자료를 받는 등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필요한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업 관련 도움을 제공하고 박 모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3개월 만인 29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노 의원 체포동의한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구체적 증거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데에 반해 기소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관련자 조사, 계좌 추적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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