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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임대인 '납세 증명서' 제출 의무화…임차권등기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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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미고지 정보 확인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뉴스1

    지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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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앞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져 임차인의 '대향력'이 높아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권 등기도 빨라진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용되도록 해 최대한 많은 서민이 개정법의 혜택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의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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