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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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 추가 공제혜택도 있다. 이를 적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높아진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된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 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결과가 스크린에 보여지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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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반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이번 개정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 촉진과 기업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중소제조업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첨단산업에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단비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개정안은 메모리반도체 수출 경쟁력 세계 1위인 한국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게 해 경제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규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투자 결정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패널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최근 신규 장비 발주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학수고대하던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영준 기자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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