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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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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공범이 체포된 점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발행하고,사전 발행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된 뒤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 치워 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 전 대표가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티몬 전 대표에게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할 것을 청탁한 혐의와, 그 대가로 지급한 루나 코인을 회삿돈으로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펀드 회사들로부터 천400억 원가량을 투자받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신 전 총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뒤, 추가 소환조사 등을 거쳐 혐의와 구속 사유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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