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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B신용정보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
KB신용정보는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양자내성 암호 기술을 활용한 문서보안을 적용, 보안성과 신뢰성이 강화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 지정을 받아 타인(기업·기관 등)을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위·변조 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화문서를 센터에 보관할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도 가능하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영업 축소와 무인점포 운영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업무창구에서의 종이문서 미생산 등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KB신용정보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이 전자문서보관 시장 1위 사업자인 하나금융TI에 이어 금융권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으로 이어지는 문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법인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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