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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첫 경영자 선고(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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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검찰은 징역 2년 구형
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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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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