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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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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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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2일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로 가져와야 한다"며 "본회의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전날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소위에도 불참했다.

이에 이 대표는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보여 준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도 협력할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법사위 안에 법안을 꽁꽁 묶어 두고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사위 통과 시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진행을 위해 정의당을 설득해 왔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표가 필요해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어서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약 8개월이 걸리기에 국민의힘을 설득해 법사위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합의해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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