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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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2일 여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직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LX에 따르면 지난 2월 LX의 한 지사 내 직원 탈의실과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LX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사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LX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 50% 이상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중징계와 관할 감독자의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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