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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렇게’ 생긴 시계·볼펜·면도기…모두 ‘몰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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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해외직구를 악용해 손목시계와 볼펜 등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초소형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뉴시스(부산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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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1~2월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50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소형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 장치가 일상 생활용품과 똑같은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시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부산세관에 적발된 몰래카메라를 살펴보면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의 모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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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장착된 시계, 휴대전화. 연합뉴스(부산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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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은 지난 13일 중국산 몰래카메라 등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 몰래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했다.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 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생활용품으로 위장된 형태다.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의 렌즈는 1㎜ 크기로 매우 작고, 무선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세관은 우려했다.

● 일상에 침투한 ‘불법촬영’…하루 평균 18건꼴

불법촬영은 사적인 공간에서마저 누군가에게 촬영당할 수 있단 불안감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 카메라와의 전쟁’을 외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전국에서는 매년 60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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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10월) 6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총 3만 9957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7245건 ▲2018년 6762건 ▲2019년 6513건 ▲2020년 5796건 ▲2021년 7170건 ▲2022년(~10월) 6471건씩 발생했다.

이는 연평균 6660건, 하루 평균 18건꼴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 관광특구나 번화가 중심으로 범죄율 및 빈도가 높았다. 지역별 범죄율은 ▲서울(0.12%) ▲인천(0.08%) ▲제주(0.07%) 순으로 높았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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