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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민주당 신임 당대표 박홍근

박홍근 “與 법사위 거부시 27일 본회의서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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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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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의혹에 관한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법사위 개최를 제안한 지 1시간 만에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도 '윤심(尹心)'이 불허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언질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알 길은 없다"며 "분명한 것은 스스로 말을 뒤집음으로써 어떻게든 법사위 회의를 막아 특검법 통과만은 저지하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은 물론 국민적 공분에 밀려 법사위 상정은 했지만 뒤늦게 검찰이 압수수색 시늉에 나선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몸부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용 갈지자 행보를 그만 멈추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즉각 열기 바란다"며 "법사위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바로 의결하고 국민이 명령한 김 여사 특검법도 지체없이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법사위를 열어 민생법안들과 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입법부의 본분"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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