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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野주도 간호법 통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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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與, 쌍특검 표결 거부 퇴장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제안을 설명하는 중 투표를 거부하며 퇴장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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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권은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양곡관리법에 이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의 악순환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찬성 토론을 하면서 연신 울먹였고,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의료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이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발해 왔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 때문에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하고 고령화 시대 돌봄 사업의 주도권을 간호사가 갖겠다는 포석이라고 의심한다.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를 수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대한간호사협회와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일반 범죄 전과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 가혹하다며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범죄’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야권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집단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3개 법안 모두 찬성 174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쌍특검’ 패스트트랙을 무기명 수기투표에 부쳤다. ‘50억 클럽 특검’ 표결에선 재석 183명 중 찬성 183명, ‘김건희 특검’ 표결에서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이 나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표결을 앞두고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걸려 두 특검법안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12월 말 두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이슈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날 쌍특검, 간호법, 의료법, 방송3법을 표결할 때마다 불참한 국민의힘은 시위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성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 후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 모든 혼란을 막으려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이 요건이 강화된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될 공산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본회의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안타깝다”고 사실상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경·공매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부동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한 번만 선고받아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달 말이 시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모두 6개월씩 연장됐다.

하종훈·이민영·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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