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철역서 피해자 보복 살인 등으로 1심서 징역 40년 선고돼...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쌍방 항소 후 2심서 스토킹 혐의 사건과 병합

세계일보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앞줄 오른쪽).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32)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김길량·진현민·김형진) 심리로 열린 전주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주환의 항소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으로 비공개 상태로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13일로 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받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전주환은 범행 직전 흔적을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 대한 심리분석을 진행한 전문가 증언 등을 토대로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를 15년 동안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주환이)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했고,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 성격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종합해 유기징역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전주환 측도 항소했다.

한편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