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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전처 몸에 불 붙이고 투신...접근금지·신변 보호 장치도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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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전처 몸에 불 붙이고 투신해 숨져

피해 여성 전신 화상 입고 병원 치료

신변 보호 스마트워치·접근금지 조처에도 범행

[앵커]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과 다투다 몸에 불을 붙인 뒤 자신은 투신해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에게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져 있었고 피해 여성이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도 가지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집 문에 불에 탄 흔적이 선명합니다.

계단엔 새까만 그을음 자국과 소화기 분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60대 남성이 3년 전 이혼한 40대 여성의 몸에 불을 지른 겁니다.

[목격자 : 대부분 이야기는 '하지 마' 남자분한테. 남자분 목소리는 거의 안 들렸고….]

사건이 발생한 전 오전 11시 반쯤,

여성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옥상에 올라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달 남성을 고소하면서 지급 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 스마트워치로 전화를 연결해 상황을 물었지만, 별다른 응답 없이 다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앞서 남성에게는 접근금지 조처까지 내려진 상태였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밖에 나간 사이 여성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들고 건물 계단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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