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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 언론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1명, 윤 정부 해법 수용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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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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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한국 정부의 '제 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은 징용 피해 생존자 1명이 한국 정부의 해법을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고, 재단 관계자도 일본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 해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입장을 변경한 이유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 15명 중 10명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방안을 수용했으나,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한국 정부 해법을 거부해 왔습니다.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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