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PC 버전 기준 정산…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연말 재논의
음악 저작권료 (PG)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고자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지난해 6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멜론과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업자는 일제히 이용료를 약 10% 인상했다. 그러나 이 인상분으로는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에 부족해 업계에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저작권 단체와 음원 저작권료 산정 방식 변경을 논의해왔다.
현재 음원 이용료의 65%는 저작권자 몫이고, 이를 다시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등이 나눠 갖는 구조다.
변경안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앱에서 음원 이용료가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랐다면, 증가한 수수료 2천원을 적용받지 않는 PC 버전 이용료 1만원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음원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창작자는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게 된다. 음원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손에 쥐게 된다. 대신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가운데 일부만 반영돼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부터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합의안의 적용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이미 분배된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추후 창작자에게 지급할 몫에서 재정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올해 연말 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는 관련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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