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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비머pick] "스마트워치도 소용 없었다"…전 부인 찾아가 몸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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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60대 남성이 전북 익산의 한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겁니다.

[이웃 주민 :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는데, 여자분이 계속 소리를 질렀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계속. 한 이 삼십 분 정도?]

경찰은 이 남성이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한 흉기도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신에 화상을 위독한 상황으로 전해졌고, 남성은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도 다 (접근금지 조치를) 신청해놨죠. 임시 조치에서, 접근 금지하고 정보 통신용 접근금지 다 해놨죠.]

여성은 팔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이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도착 전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취재 : 강훈 JTV,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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