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정산 시 매출액 산정 과정서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하도록 해
멜론·바이브·벅스·지니·플로 등 "권리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개정 환영"
멜론·바이브·벅스·지니·플로 등 국내 음원 플랫폼 주요 사업자들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승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멜론·바이브·벅스·지니·플로 공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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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내 음원 플랫폼 주요 사업자들이 9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용료 정산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내용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멜론·바이브·벅스·지니·플로 등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이번 징수 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음원 업계는 인앱결제 의무화 이후 추가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며 징수 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징수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국내 음악 산업 침체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음악 산업 이해 관계자들과 1년여간 논의를 진행해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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