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승합차 운전자 징역 2년, 조수석 탑승자 징역 1년6개월
피고인측 변호사 "피해자들 처벌불원, 선처요청"
검찰 "사전에 새총발사 연습하는 등 계획적 범행"
피고인측 변호사 "피해자들 처벌불원, 선처요청"
검찰 "사전에 새총발사 연습하는 등 계획적 범행"
[부산=뉴시스] 쇠구슬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화물차 유리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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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부산에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화물차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A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비조합원 화물차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승합차를 운전한 조직부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조수석에 탑승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향해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화물기사 동료들의 지위와 공공 안전을 위해 집회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위협과 공격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의 차별적 대처에 실망했었다"며 "이와 같은 행위에 나서지 않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적 등으로 잠까지 설치게 돼 다소 경솔하고 우발적인 행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혀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그와 관련된 증거조차 없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지속한 끝에 피해자들 역시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12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에서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해 돌아다니면서 운행 중인 비조합원 트레일러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7시15분께 또 다른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트레일러를 향해 동일한 수법으로 좌측 상단 램프를 파손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비조합원 운전자 1명이 깨진 유리 파편에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조직부장 B(40대)씨는 승합차를 운행하고, 조직부장 C(50대)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주변을 살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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