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조건 10% 이행에 그쳐…SKT "제반 환경 사업화에 못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기지국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조건 이행 점수가 더 높았던 SK텔레콤에는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천개 구축을 완료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유보했지만, 기지국 구축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할당 취소 처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KT는 28㎓ 대역에서 1천650 장치를 구축했고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이달 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다만, SK텔레콤이 지난해 말부터 5G 28㎓ 기지국 구축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8GHz 주파수 대역 할당 이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sm@yna.co.kr
SKT 본사 T타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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