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사고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태규(57)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차장은 기무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을 당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TF 현장지원팀 부팀장으로서 유족 사찰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강원(60)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정수(59) 전 기무사 1처장(당시 TF 현장지원팀장)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월 모두 기각됐다.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당시 세월호 TF장)과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TF 정책지원팀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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