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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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뉴스’ 등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윤 의원 측은 포털뉴스가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기존 언론으로부터 기사를 대량 공급받아 전달하고,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기능을 통해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다만 포털뉴스는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론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관련법 제3조 조항 적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상황”이라며 “엄연히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이상 포털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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