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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원회서 '비혼 근로자 생계비' 놓고 노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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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 크게 올려야"…사 "고소득자 포함, 심의 자료로 활용 부적절"

노컷뉴스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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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로 지난 18일 공개된 한국통계학회의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를 놓고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지난해 월평균 생계비가 241만 1320원으로, 고물가 탓에 전년인 2021년 대비 9.3% 상승했다는 내용이다.

노동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생계비 상승률은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5.0% 오르는 데 그쳐 노동자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노동자 측 설명이다.

이미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급 기준 1만 2천 원, 월급 기준 250만 8천 원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해당 자료는 월 소득이 700~800만 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값으로 최저임금 심의 자료로 활용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에는 고임금 계층을 뺀 저임금 근로자 생계비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용자 측은 특히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도 개최되기 전에 언론에 유출됐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즉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노동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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