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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만2000원vs동결’…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노사 신경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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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2차 전원회의 열어

노동계 “서민경제 파산 막기 위한 해결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경영계 “물가급등에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어려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급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경제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 안정을 주장했다.

이데일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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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 등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보다 30.5%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면서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공공요금) 증가 폭이 소득이 낮은 하위 분위에서 더 컸다는 점”이라며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3명 중 2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1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만 788만명이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제도 밖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한 달에 최소 248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적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 수용성과 지급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인파산신청 건수가 올해 4월 누계 기준 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고 1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업종별로 34%포인트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구분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에 대한 한국통계학회의 보고서에 대한 신경전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늘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보고서가) 월 소득이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해 산출된 자료”라며 “최저임금 자료로 활용하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작년 최저임금을 5.05% 인상했는데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약 4.3% 감소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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