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인 한달 생계비 241만원 필요”...최저임금 12000원 주장한 노동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1인가구 한달 생계비만 241만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을 거듭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조사가 잘못됐다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약 3주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 등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보다 30.5%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면서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공공요금) 증가 폭이 소득이 낮은 하위 분위에서 더 컸다는 점”이라면서 “서민경제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산하 생계비전문위원회가 한국통계학회에 의뢰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도 갈등의 중심에 섰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24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며 쓰는 돈만 해도 한 달에 최소 241만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50만8000원(시급 1만2000원)에 근접한 수준이기도 하다.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한 달에 최소 248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라며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적정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 수용성과 지급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에 대해서는 통계적 오차가 있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보고서가) 월 소득이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해 산출된 자료”라며 “최저임금 자료로 활용하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입장도 전달됐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전면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근거가 뭔지, 내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