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키움·KB·신한 등 6개 증권사도 가세…CFD 신규거래 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한투·DB證 이어 키움·KB·NH·하나·유진·신한도 CFD 제한 조치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들이 CFD 신규가입을 막은 데 이어 기존 가입자의 신규거래까지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CFD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보완에 착수하면서 신규매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03949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신한투자증권(008670) 등 CFD를 취급하는 6개 증권사는 CFD 신규거래를 임시중단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키움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신규 CFD 거래를 막는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각각 5일, 7일부터 신규거래를 중단한다.

이에 따라 4월 말부터 자체적으로 신규거래를 중단한 삼성증권과 5월 초부터 중단한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6개 증권사가 가세하면서 CFD를 취급하는 13개 증권사 가운데 9개 증권사가 CFD 거래를 중단하게 됐다. 이들 증권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모든 종목에 대한 CFD 신규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 보유종목 청산은 가능하다.

'SG발(發) 하한가 사태' 직후인 4월 말, 교보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 국내 주요 CFD 취급 증권사들은 CFD 신규가입을 부랴부랴 중단했다. 주가조작 사태에 CFD가 악용된 것은 물론 CFD 익명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및 공시의무 회피, 공매도 악용 등 여러 부작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가입만 막았을 뿐 기존 가입자의 매매거래는 가능했다. 신규주문(청산, 정정, 취소 주문 등을 제외한 매수·매도 주문)까지 중단한 곳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세곳에 불과했다.

지난달 29일 당국은 오는 8월까지 CFD 제도를 보완하고 개인전문투자자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정비 및 규정 개정이 이뤄지는 8월까지 기존 가입자의 신규거래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키움증권 등 기존 가입자 대상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던 증권사들도 비로소 매매제한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아직까지 CFD 신규매매를 중단하지 않은 4개 증권사(메리츠·교보·SK·유안타)도 조만간 신규매매 제한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증권은 1일부터 CFD 신규계좌 개설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의 신규거래 제한 조치는 향후 금융당국과 협의 후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교보증권은 5월 초 신규계좌 개설을 중단한 상황이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4월 말 SG증권에서 쏟아져 나온 매도물량으로 다올투자증권(030210), 삼천리(004690), 선광(003100) 등 8개 종목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원인으로 CFD 계좌 반대매매가 지목되면서 정부는 '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엄정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ze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