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1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시 닥터카 탑승'…신현영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응급의료용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 된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3시간여 뒤인 오전 1시 45분께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해당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이 걸렸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 구급차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이어 작년 12월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