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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세사기 가담 의심’…경기도,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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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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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 61곳을 지난 3월부터 특별점검한 결과다. 악성임대인이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와 액수가 2건,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한다.

점검 결과 경기도는 부천의 A사무소와 B사무소 등 5곳을 수사의뢰했다.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한 A사무소는 중개보수 외에도 리베이트 등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가 현장에서 발견돼 수사를 의뢰했다. B사무소는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한 뒤, 매매대금 수준으로 전세 임차인을 구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이상 거래징후가 발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등 총 21곳에서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발견된 곳을 제외하고, 전세사기 가담행위가 의심되는 5곳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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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몰수·추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건의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7월까지 국토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사기 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점검도 벌여 94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을 적발해 18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그밖에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 행정조치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상담센터’를 통한 전셋값 무료 상담,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깡통전세 알아보기’ 등 운영 중인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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