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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세금 내니 빈털터리? 퇴직연금 인출계획 똑똑하게 세우는 방법 [신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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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적립 방식에 비해 인출 방식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연금은 연금 납입 계획만큼이나 인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농협은행 퇴직연금부의 선민영 세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래는 일문 일답 내용 일부입니다.

Q. IRP 등 개인연금은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자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네 그렇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절세가 됩니다. 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가 넘는 경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IRP로 받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 요건 없이 만 55세만 넘는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가 절세됩니다. 퇴직 시점에 계산되는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고 할 때 IRP로 퇴직금이 이체되면, 300만원은 내지 않고 나머지 세금 7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기간에 나누어 낸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인출된 후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으로 인한 수익이 인출됩니다.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5.5%를 기본으로 하고,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도별로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한도 금액까지는 절세가 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은 가능하지만 세금 혜택은 없기 때문입니다.

Q. 연간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계좌의 평가액을 11-연금 수령 연차로 나누고 1.2를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액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한도도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는 일반적으로 1년 차부터 시작하지만, 연금 가입 시점에 따라 6년 차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한 금융사에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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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대한 세금을 아끼면서 연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최대한 연금 수령 한도를 전부 채워서 매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인출할 때에는 액수와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30% 절세되는 세금을 연금 받으면서 세금을 나눠 내기만 하면 됩니다.

Q. 연금 인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IRP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요. 이 금액을 1년에 1200만원 넘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3%에서 5.5%의 세율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의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을 고려해 미리 인출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나 전세 보증금, 장기간 요양과 같은 특정한 사유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에는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연금 수령액 구간에 따른 인출 계획을 짜 주실 수 있을까요?

A.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인출하시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후 9년차 혹은 10년차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때 1200만원은 사적연금에서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현재 세법 기준이고, 최근에는 연간 1200만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이렇게 인출한 연금을 가지고 또 슬기롭게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연금에서 인출하신 금액은 보통 노후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여유가 되신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을 비롯한 저위험 금융상품으로 재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추후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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