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박수홍, 여자에 미쳐”…세무사 회유 시도한 친형 문자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박수홍씨가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박모 씨가 “동생이 여자친구에 미쳤다”며 세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박 씨의 재판에는 세무사 A 씨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박수홍의 1인 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 업무를 10년간 대리해 왔다. 이들은 이날 박 씨가 박수홍에게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해 ‘박수홍이 여자친구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동안 박 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 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 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밝혔다.

B 씨 또한 “박 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박 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시지에는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연락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두 세무사는 박 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7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박 씨가 2015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가 8채를 매입하려다 중도금이 부족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두 사람의 소득원이 너무 적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외에도 박 씨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박 씨는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며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 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 내외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