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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청년도약계좌 금리 공개 … 최고금리는 기업은행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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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은 연 6.0% 제시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가 관건
한국일보

김소영(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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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을 좌우할 금리 수준이 공시됐다. 최대 금리가 6.5%를 돌파하면서 '흥행 문턱'으로 지목된 6%는 넘겼으나,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 등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6%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8일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출시 예정 금리를 1차 공시했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가정하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은 기업은행(6.5%)이었다. 5대(국민·신한·하나·우리· 농협) 시중은행과 경남은행은 6%로 두 번째로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그외 대구·부산·광주·전북 등 지방은행은 5.5~5.8%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평균 금리는 5.9%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기본금리는 소득여건·은행과 상관없이 3년 고정금리로, 기업은행만 4.5%를 제시했고 나머지 10개 은행은 모두 3.5%를 제시했다.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은행이 0.5%로 동일했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1.5~2.0% 수준으로 제시됐다.

주요 은행들이 6% 안팎의 금리를 제시하면서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될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은행별 우대금리 충족 조건이다.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고, △카드 결제 △급여 이체 △마케팅 수신 동의 등 은행당 4~5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다.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날 공시된 금리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최종 금리는 12일 공시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발표하면서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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