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위한 초당적 연구모임...‘유니콘팜’ [유니콘팜이 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성장이 높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여야 의원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모임 ‘유니콘팜’을 결성했습니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 정책 개발, 입법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목적입니다. IT동아는 월 1회 연재 기획, [유니콘팜이 간다]를 통해 이들의 활동 내용을 전달합니다.
동아일보

출처=유니콘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지원 위한 규제 합리화 목적…여야 의원 의기투합 ‘유니콘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지금, 기술 기업 특히 스타트업에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탓에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존폐 위기에 놓인 스타트업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에 여야 의원 11명이 뜻을 모아 복잡하게 얽힌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니콘팜(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결성했다.
동아일보

2022년 11월 14일 당시 유니콘팜 출범식에 참석한 김성원 의원(왼쪽)과 강훈식 의원의 모습. 출처=강훈식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유니콘팜 결성 후 약 7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현재, 유니콘팜이 발의한 법안은 총 다섯 개다. 의료와 세무, 법률 등 직역단체와 첨예한 갈등으로 정체 상황에 빠진 플랫폼 기업들을 위한 법안 발의여서 이들의 광폭 행보가 주목받는다.

유니콘팜 주도 5개 법안 발의…광폭 행보’ 주목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은 ▲정보 주체의 위임으로 주민번호 처리 업무를 가능케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 지식재산 금융의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유니콘팜 1호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와 비대면 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 등과 유니콘팜이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동아일보

지난해 12월 5일, 유니콘팜이 개최한 스타트업 덮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 간담회 현장. 출처=강훈식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규제에 막힌 자비스앤빌런즈 등 스타트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관련법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위탁 처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갈등을 겪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컨대 세무 플랫폼인 삼쩜삼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불가피한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자격이 있는지로 법 해석 논란을 겪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는 진료 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에 유니콘팜은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보 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유니콘팜 2호 법안은 문화금융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다. 문화금융이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문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유니콘팜은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미술품 조각 거래 플랫폼 아트투게더, K-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등과 간담회를 개최, 문화금융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성장이 가로막혔다는 호소를 들었다. 이에 문화지식 재산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화금융과 관련한 제도 개선, 문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호 법안을 마련했다.
동아일보

유니콘팜이 지난 2월 16일 개최한 문화금융 스타트업 현장간담회 현장. 출처=강훈식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니콘팜 3호 법안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광고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이 있어, 여러 차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심의 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서 수행한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과 충돌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지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자율 심의 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다.

치료 전후 사진 게재와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과 충돌하더라도 교정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심의 기준의 설정과 수행 주체만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이에 유니콘팜은 3호 법안에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유니콘팜 4호 법안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 허용된 상태로,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 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동아일보

유니콘팜이 지난 4월 18일 개최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현장. 출처=김성원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원칙·예외적 초진 허용의 조건을 붙여,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유니콘팜 5호 법안은 변호사 등의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만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를 금지하면서,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변호사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변협이 규제 권한을 가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변협은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의 형량 예측 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아일보

유니콘팜 활동 내역. 출처=강훈식 의원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니콘팜이 지금까지 발의한 1호부터 5호까지 법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 강훈식 의원 인터뷰…"얽히고설킨 규제와 갈등 실타래 풀어야"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유니콘팜 결성 계기와 활동 목적,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동아일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IT동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초선의원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타다 사태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안타까움이 컸고,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고민했다”며 “그 고민의 결과로 유니콘팜을 결성했다.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며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갈등이 불거지고 시작하면 이미 늦다. 미리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갈등 조정을 시도하고 스타트업이 현재 겪는 어려움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단순히 이야기만 듣고 끝내는 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처한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련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최소 10명이 동의해야 법안 발의가 가능하므로, 유니콘팜을 11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IT동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규제의 벽에 막히거나,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는 사이 주요 선진국의 기술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전통 산업과 기술 기업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며 공존하는 방안을 시급히 찾지 않으면 결국은 둘 다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기술 기업의 등장과 발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은 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삼지만, 갈등은 공급자 사이에서 일어난다. 유용한 서비스라 판단되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목소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유니콘팜은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유니콘팜의 정회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박상혁·이소영·이용빈·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정희용·황보승희·김병욱 의원이다.

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kdj@it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