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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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높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초 최저임금 잠정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날 나온 최초 요구안은 이보다 210원 더 올랐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내면서 '적정 생계비'를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여기에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 소득의 평균 비율인 84.4%를 곱하면 약 1만2210원이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이날 제시할지는 확실치 않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부터 정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큰 만큼 올해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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