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은 의무화’ 법안 발의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심각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 조성과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의 출산·보육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최장 1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육아휴직을 1년6개월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논의를 지속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입법 논의에 불을 당긴 모양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주4일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담겼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데서 나아가 징역형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경영계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인 가운데 박 의원실 측은 “현행 벌금 처벌조항만으로는 사업주의 육아휴직 불허 행위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고, 위반 사업주의 근로자 회유 시도까지 차단하기 위해 징역형 등 처벌 강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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