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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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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장 속 野4당 단독 통과

185명 중 찬성 184, 반대 1

헤럴드경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논의를 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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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4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앞선 '노란봉투법' 표결 때와 같이 단체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이 워낙 독소조항이 많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편파적 구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두고 '과잉 입법'을 지적하고 있다.

여야는 표결 직전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연단에 올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편지를 낭독한 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일부가 방청석에서 토론·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법안 내용의 이견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으나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했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과 시민의 마음을 두 번 짓밟는 일"이라며 여당을 비난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직후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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