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노사 간극 2300원…다음주 결판 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노사, 2차 수정안 제시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이명로 사용자위원, 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박희은 근로자위원 등이 2024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를 준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다음주 막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은 것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서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처음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긴 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측은 2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가 2차 수정안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3차 수정안은 양측이 밀봉해 이날 제출하고 오는 11일 예정인 제12차 회의에서 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만약 3차 수정안 제출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부로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임을 감안하면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

    박준식 위원장도 "다음 주에는 심의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는 13일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노사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 1명이 부족한 상태다.
    #노동계 #경영계 #최저임금노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