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을 조사한 감사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올해 초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오늘(14일)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4대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4대강위원회는 4대강의 보 개방 계획, 개방 영향 모니터링, 처리 방안을 심의하고자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구성했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이 이때 유관기관들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 명단을 4대강 반대 성향 시민단체에 전달하도록 환경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4대강위원회 민간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입김을 낼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4대강국민연합은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약 1년 7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