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3.95% 넘으면 1만원 넘어서
의결까지 109일…2016년 이후 최장기록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막바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전원회의에서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사진은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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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노사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중재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주요 관심사다. 이번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날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장 기록인 2016년(108일)을 경신하게 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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