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