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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여야 '호우대책' 입법 속도낼 듯…당정 '포스트 4대강사업'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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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법안 20여건 중 상당수 작년 수해 후 발의돼…'늑장 입법' 국회 책임론도

지류·지천 정비사업 법안 마련·수자원 관리 국토교통부 이관 추진

연합뉴스

대화하는 윤재옥·박광온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7.1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를 비롯한 수해 사고를 계기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침수와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이미 20여건 발의돼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계기로 지하차도 인근 제방 안전관리·사전 교통통제·배수펌프 설치 등 침수 예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 침수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침수우려지역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성원·하태경 의원 안, 민주당 이학영·홍익표 의원 안 등 10개 가까이 발의돼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하 공간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주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도록 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하천법 개정안,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의 하천법 개정안도 있다.

연합뉴스

인명 수색위해 배수작업 진행되는 궁평2 지하차도
(청주=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 kjhpress@yna.co.kr



여야는 수해 사고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가려 '입법 속도전'을 벌일 전망이다.

오는 28일 종료되는 7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8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중 상당수는 작년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여러 참사가 발생한 후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수해 아픔을 겪고도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올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의 호우 대책 입법과 별개로, 당정은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지류·지천 종합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안 마련, 수자원 관리의 국토교통부 이관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회의에서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 관리 주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된 것이 수해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이를 '원상복구' 하고 지류·지천을 국가하천처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당정이 논의해 추가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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