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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결국 '표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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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최종안 1만원-9860원 두고 표결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



    헤럴드경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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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께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원과 986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7표, 노동자 안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은 탓에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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