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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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