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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40원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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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 '1만 원' 사 '9860원' 최종안 표결…공익위원 9명 중 8명 사측 안에 찬성

노컷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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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도 끝내 1만 원 문턱을 밟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860원으로 하는 '2024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 즉, 주 40시간에 한 달 총 209시간 노동으로 환산한 금액은 206만 740원이다.

위원회는 전날 오후 시작된 14차 회의를 19일 차수를 변경하며 밤샘 심의를 벌였지만, 노사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표결을 시행했다.

최종안 제시 직전 10차 수정안까지 양측 요구안 격차는 노동자 측 1만 20원, 사용자 측 9840원으로 180원이었다.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 측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중재를 벌였지만, 특히 노동자 측 반발로 여의치 않자 양측으로부터 받은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다.

"9920원 조정안 제시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반대"


위원회는 "공익위원 측이 올해보다 300원, 3.1% 인상된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위원 측이 제시한 최종안은 1만 원, 사용자 측 안은 9860원이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만 2210원에서 2210원을 낮춘 반면, 올해와 같은 962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 상향 폭은 240원에 그쳤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8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노·사·공익위원 정원은 각 9명이지만, 노동자위원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과 이를 빌미로 한 고용노동부의 위원 해촉으로 정원이 8명으로 1명 줄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측 안 찬성이 17명이었고, 노동자 측 안 찬성은 노동자위원 8명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성 상실 '들러리 위원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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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자신들 안에 찬성한 게 확실한 만큼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권이 1명이었는데 공익위원으로 추정된다.

노동자위원 간사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지도, 자율적이지도 않고 독립성을 상실한 들러리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 원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공익위원들을 확인했다"며 "결국 '답정너'로 끝난 최저임금 결정이 모든 저임금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19일까지 총 110일로 2016년 108일을 넘어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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