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감사결과 후속조치 발표
"보 해체·개방 결정, 국가물관리위에 재심의 요청"
한화진 장관,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장관,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