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손정수(59)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57) 전 기무사 1처1차장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이달 7일 상고를 자진 취하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강원(60) 전 기무사610부대장 역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한 달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기무사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처장은 TF 현장지원팀장, 박 전 차장은 현장지원팀 부팀장을 맡았다. 소 전 부대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으로 TF에 참여했다.
법원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해 1·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기무사 대원들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손 전 처장은 재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관련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무차별적으로 지속 수집하게 한 것은 법령이 정한 첩보 수집·처리 범위를 넘는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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