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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제자에 머리채 잡힌 초등교사…학부모 “싫어서 그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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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언어·신체 폭행 당해

목 부위 부상 입어 전치 6주 진단

“학부모는 책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학교 측,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학생 출석 정지 처분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최근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또 다른 교사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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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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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A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A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B양에게 주의를 주자 불만을 품은 B양이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렸다.

바닥에 떨어진 A교사는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B양의 이전 폭행으로 이미 치료를 받는 중이었던 A교사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교사에 따르면 B양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계속해서 언어·신체 폭력을 가했다.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돼 목 부위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는 멍과 상처가 항상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A교사는 학생의 신상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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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에게 폭행당해 생긴 A교사의 상처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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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평소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면서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이달 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보조 인력 강화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자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체육 수업에 가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8일 오전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 유족은 “학부모의 갑질이든 악성 민원이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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