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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K콘텐츠 제작 등 추가 감세…법인세·종부세는 추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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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제개편안, 세수 중립적 편성 집중

영상 제작 30% 세액공제·CTC 100만원으로

가업상속시 300억까지 증여세 10% 적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7.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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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같은 K-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최대 3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업상속공제 저율과세 기준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작년에 이은 추가 감세 대책을 내놨다.

다만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완화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겨 놓은 상황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4700억원 상당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해외에서 K-콘텐츠 열풍을 일으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이나 영화 기생충과 같이 경쟁력 있는 K-콘텐츠가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국내 파급력이 큰 대형 콘텐츠 제작비용은 10~15% 추가공제하는 등 최대 15~30%까지 확대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10%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린다.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는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 공제해준다.

자녀장려금(CTC)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세법개정안 개정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내국세 13개와 관세 2개 등 총 15개다. 정부는 8월11일까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후 8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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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3.07.2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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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감세 대책을 내놨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해(13조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비해서는 감세 규모가 현저히 적다. 특히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은 담기지 않았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국회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정부가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벽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힘들 거라는 계산이 작용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각 1%p씩 낮추는 데 그쳤다"며 "종부세도 여전히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없애고 단일 체계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법인세·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세수 부족도 고려사항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28.4%) 줄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의 영업실적에 영향을 받는 만큼 내년 세수 여건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기업실적 악화와 더불어 내년에는 법인세 1%p 인하분이 빠지면서 세수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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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는 '2023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4719억원(순액법 기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확대로 조세 지출이 5300억원 늘어날 전망이어서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는 대부분 자녀장려금 확대분에 기인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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