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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세월호 참사 9년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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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영주권자로 검찰 소환 불응하다 체포…인신보호 청원도 기각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유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라고 보고 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이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년 4월 말 이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결국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법원은 이듬해 유씨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인신 보호 청원을 제기했지만, 올해 1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후에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5월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하고 신속한 송환을 요청했고, 미국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성사됐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되는 마지막 범죄인이다.

앞서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씨와 측근 김혜경·김필배 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형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기간 범죄인 송환에 협력해 온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외국 범죄인인도 중앙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외로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하는 주요 부패·경제사범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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