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활용정책 본격화 전망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제9회 회의를 열고 2021년 확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정부는 당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월18일 5개 보의 해체(세종보·죽산보·공주보) 또는 상시 개방(백제보·승촌보) 결정을 내렸다.
4일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경계에 있는 영산강 승촌보가 강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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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공익감사를 통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단을 특정 인사들로만 구성해 금강·영산강에 대한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물관리위원회는 “과거 처리 방안 결정에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결정을 취소했다”며 “보 해체 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부에 보 해체·결방 결정 취소를 반영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세종보·죽산보 해체 및 공주보 부분 해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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