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었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29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후에 유 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액을 다시 계산해 구속영장에는 250억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만큼 사실상 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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