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자녀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오늘(11일) 직위해제 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부 요청을 받아 오늘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정확한 사건 조사를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태풍 '카눈' 북상, 한반도 상황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